아파트 매매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e-Form(전자표준문서)작성
아파트 매매 셀프등기를 시작하며...
이번 아파트 매매를 계기로, 평소에는 접할 일이 많지 않은 법무 절차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 없을 수도 있는 일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하긴 하지만 매매 거래금액에 따라 법무 비용이 적지 않게 청구되다 보니, 이번에는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막상 준비를 시작해보니 인터넷에는 정말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고, 어떤 글에서는 초본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또 원본이 필요한지, 사본으로 되는지, 몇 장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글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물론 그 정보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담당자, 상황, 시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나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여러 경우의 수를 모두 정리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셀프등기를 진행하면서 준비하고 제출했던 기준으로만 정리하려고 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방향보다는, 가능하면 **“이렇게 준비하면 무방하다”**는 쪽으로 기록해두려 합니다.
이 글은 실제로 등기를 완료한 뒤 작성하는 글입니다.
다만, 작성일자와 지역, 관할 등기소, 담당자,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절대적인 정답으로 보기보다는, 아파트 매매 후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 기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나중에 다시 비슷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글을 다시 참고하기 위해 남겨둡니다.
이번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잔금일에 기존 대출이 상환되면 은행 측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매수인 입장에서는 말소등기 접수번호를 확인해두면 됩니다.
잔금일이 매매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앞당겨져 실제 잔금을 먼저 치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는 잔금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기소 최종 제출서류
e-Form 작성 기준
제가 최종적으로 등기소에 제출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유권이전 등기신청(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매도인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위임장 - 등기소 검색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건축물대장(전유부)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취득세 납부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 기본적으로 모든 서류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짜, 이름이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도장은 번지거나 흐릿하지 않게 선명하고 정확하게 날인.
나열해놓고 보면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지?”, “저건 또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나씩 확인하고, 필요한 사이트에 접속해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입니다.
잔금일 전에 미리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발급되는지 확인해보면 훨씬 덜 막막합니다. 최종 신청이나 결제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미리 연습하듯이 화면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른 뒤에도 등기 신청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정리되는 과정이 보이고, 처음의 부담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잔금일에 꼭 챙겨야 할 매도인 서류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일 당일, 매도인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는 아래 4가지입니다.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 미리 작성해둔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 날인받기
- 등기필정보
이 4가지는 잔금일에 반드시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대부분 매수인이 직접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작성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출력하거나 수정하면 되지만,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가 빠지면 다시 연락하고 일정을 맞춰야 해서 매우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면 보통 위 서류들을 안내해주고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래도 셀프등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서류는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하고 챙긴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 날인, 등기필정보는 잔금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준비했던 순서와 기준에 맞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작성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index.jsp) 접속 -> 로그인 ->부동산등기신청 클릭 -> 신청서작성 -> 신규작성(클릭)

기본사항 -> 제출방식 및 이용동의 -> 전자표준양식 -> 동의(체크) -> 소유권이전
등기유형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신청부동산 목록 -> 신청부동산 등록(클릭)
※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는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해 등기목적·등기원인이 같을 때그중 한 관할 등기소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특례이고, 제7조의3은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한 특례입니다.

등기할 사항 -> 등기의 목적 및 원인 -> 등기원일자(계약일자) -> 잔급납부일(실제 잔금납부일)
거래가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에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참고)

등기할 사항 -> 등기의무자(대상명의인)목록
이전할 지분

등기할 사항-> 등기권리자 목록
※ 등기권리자 등록할때 매도인으로 받은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다.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 없음.

행정기관연계및첨부서면-> 첨부서면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여기서 새창을 띄워
주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으로 간다.

공동주택가격열람(클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다시 주택도시기금으로 와서 시가표준액 입력

매입할 채권 금액을 알았으니 -> 은행에 가서 납부 한다.(납부은행은 몇개 안되니 본인에게 맞는 은행선택)
하나은행(개인뱅킹) -> 돋보기-> 채권매입(검색)

채권 납부 까지 하면 발행번호가 나온다.
다시 인터넷등기소로 와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액과 발행번호 입력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취득세)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로 이동

다시 인터넷 등기소로 와서 취득세 입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등 최종 작성완료(클릭)

최종 출력

전자수입인지는 정부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가서
가입을 해야된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로그인 -> 구매 -> 인지세 과세문서안내(클릭) 금액확인 하면 금액을 알수 있다

캡쳐 못한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있지만
생각나는데로 추가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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